소득세법 시행규칙
제6조
제6조
농가부업소득의 계산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. <개정 1997.4.23, 2005.3.19, 2012.2.28>
1.
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.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.2.
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.